제주도는 5.16도로에서 기름유출로 인한 교통사고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최근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광주고등법원 제주부는 지난 6월 24일 5.16도로에서 기름 유출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해 제주도가 관리의 하자가 없다고 판결했다.

교통사고는 지난 2005년 7월 4일 오후 5시 30분 5.16도로 비자림 입구 동쪽 100m 지점에서 발생했다.

당시 도로에 유출된 기름에 의해 차량이 길 밖으로 빠져 버린 것.

이에 G보험회사는 지난 2007년 8월 21일 도로관리자인 제주도를 상대로 1억여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사고 당시 도로상에는 비가 내리고 있어 내리막길을 운전하는 운전자로서는 속력을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할 의무가 있었다"며 "운전자는 급제동을 해 차량이 도로 밖으로 미끄러지게 됐다"고 밝혔다.

또 "사고 시각이 퇴근 무렵인 오후 5시 30분 이었음에도 사고 전 후로 다른 사고가 없었던 점, 사고 직전 도로관리청인 제주도가 기름을 제거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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