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을 성추행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박재현 부장판사)는 29일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씨(39)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범행위 경위와 수단과 방법, 중학생이 당한 추행의 부위와 정도와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6월14일 밤 10시30분께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도로변에 세워진 승합차량에서 중학생인 김모양(15)이 피곤에 지쳐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김양의 가슴 부위 등을 만지는 등 성추행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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