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제주지역 모 상호저축은행 전 대표가 거액의 사례금을 받고 수백억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부산지검 특수부(차맹기 부장검사)는 수억원의 사례금을 받고 수백억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제주 모 저축은행 전 대표 김모씨(43)를 구속하고 임원 강모(49), 이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연합뉴스가 29일 보도했다.

검찰은 또 이 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을 대출받아 갚지 않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부산 C건설사 대표 장모씨(52)를 구속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4년 5월 부산에서 신축중인 오피스텔을 인수하려던 장씨에게 32억원을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해 지난해 9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총 897억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장씨로부터 대출 사례금 명목으로 모두 7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장씨는 '동일인 여신 한도' 규정을 피하려고 차명을 이용하거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수법으로 대출을 받아왔으나 은행 측은 제대로 된 대출심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장씨는 대출을 받으려고 법인을 계속 설립하면서 최근까지 설립한 법인 수가 모두 18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저축은행은 지난 4월말 현재 부채가 자산을 668억원 초과하고, 3월말 현재 BIS 자기자본비율이 -13.93%로 지도기준(5%)에 미달해 8월11일 금융위원회로부터 2개월안에 자본금 증액 등을 통해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은행은 그러나 2개월을 넘긴 상황에서도 정상화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회생이 불투명한 상태다. <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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