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끝에 아내의 잘못으로 남편이 사망했다면 가족이 보험금 수혜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임범석)는 아내가 휘두른 흉기로 사망한 노모씨의 유가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씨의 부인 우씨가 자신의 행동으로 남편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알 수 있었고 남편을 해할 의사로 흉기를 사용해 사망하게 했다"며 "또한 우씨가 남편을 해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우씨는 지난해 5월 남편 노씨와 부부싸움 도중 흉기를 휘두르다 노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지난 1월 징역 3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후 우씨는 남편이 사망했을 경우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금 1억5000여만원을 자녀들이 받을 수 있도록 보험금 채권을 모두 양도했으나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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