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지자체 단체장의 독단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실시되고 있는 주민소환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갑)은 4일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요건은 강화하고 확정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민소환제도는 지자체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이 주민의 의사 및 이익에 반하는 경우 단체장에 대해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통제수단으로 지난 2007년 7월부터 실시되고 있다.

이 제도는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주민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근본정신을 구현하고 있는 중요한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지역이기주의 등에 의해 남용될 경우 행정적·경제적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는 것과 타당한 이유로 법률에서 명시돼 있는 조민소환 청구 요건에 충족되더라도 실제 투표과정에서 참여율이 저조,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제도상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 요건이 지자체의 인구규모와 상관없이 당해 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 이상이었던 것을 인구규모에 따라 세분화했다.

인구가 500만명 이상인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 이상으로 500만명 이하인 경우에는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2.5% 이상으로 변경, 청구 요건을 강화했다.

또 실제 주민소환투표 과정에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소환투표의 확정요건을 현행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과반수의 찬성에서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투표와 과반수의 찬성으로 변경, 확정요건을 완화했다.

이밖에도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문서·도화·시설물·신문·방송뿐만 아니라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투표참여·방법·쟁점사항에 대해 해당 주민들에게 홍보·계도할 수 있도록 했으며 토론회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참여토록 했다.

강 의원은 “주민소환제도는 주권자의 참여가 제한돼 있는 대의민주주의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이라며 “개정을 통해 주민소환제도가 지방자치제도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