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는 15일 파업돌입을 선언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영철 제주본부장은 이날 오전 9시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파업 강행 방침을 밝혔다.

김 본부장은 “제주지역 본부 차원에서 완전 총파업이 성사되지 못했지만 성공여부를 떠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노동 3권보장을 이슈화하고 정부에 강력한 의지를 전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향후 계획에 대해 “내일부터 정시 퇴근과 점심시간 준법투쟁, 공무원노조 상징 조끼입기 등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관철시켜 나갈 것”이라며 “향후 조직 정비와 조합원 결집을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 본부장을 비롯해 김용철 남제주군지부장, 최승국 남제주군 교육선전부장, 임영준 사무처장, 홍성진 대외협력국장 등이 참석했다.

김 본부장은 “출근거부 투쟁에 대한 일반 조합원들의 참여가 저조하다고 보고 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 지부장과 임원들이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사무실에서 무기한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경찰이 서귀포시지부 조합원 100여명에 대해 소환조사를 하겠다고 압박을 넣고 있으며, 노형동사무소 조합원들의 점심투쟁에 대한 전원 조사, 전자투표 참여자 조사, 더나아가 가족·친지들을 동원해 회유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지도부 고립이 예상된다”는 질문에 “인터넷과 전화,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통해 실시간 연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이날 오전 9시 제주도농업기술원 강당에서 총파업 결의문 낭독에 이어 민주노동당에 합류할 계획이던 지부장이 조합원에 의해 강금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오전 9시까지 무단 결근한 공무원은 제주시 2명, 북제주군 1명, 남제주군 4명 등 7명이며 제주도농업기술원과 서귀포시지부 소속 공무원은 모두 출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자회견 전문] 정권의 하수인 청산하고, 부패 없는 참 세상을 국민에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총파업 선언문 

2002년 3월 23일 출범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사회개혁의 선결과제라 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인 노동3권 보장과 관련한 대화를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헌법 제33조 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관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분명히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14만 명의 조합원이 가입해 있고, 실제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비리 감시, 견제 등 활발한 부정부패척결활동을 벌이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행정을 펼치는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일체의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88년 당시 통일민주당소속 국회노동위원회 간사였던 노무현 대통령도 “민주주의의 초석인 노동조합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는 첩경으로서 노동조합의 자주성, 민주성, 자율성을 토착화...” “공무원과 사랍학교교원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자유로이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한 법안을 발의 한바 있습니다. 바로 2년전인 2002년에도 이부영 천정배 신기남의원등이 동의하에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이법안의 제안이유는 “공무원은 노동법상 근로자로서의 법적지위를 가지며,사회경제적으로 자신들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체를 결성할 권리를 가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노무현정부가 금번 파업이 공무원 노조의 무리한 파업권(단체행동권)요구때문이라는 정부의 여론조작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현재 정부안은 노동 2권이 아니라 1.5권에도 못미치는 “노조 통제법”에 불과합니다. 공무원노조는 모순투성이의 특별법 제정을 철회하고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고 대화를 통하여 일반법에의한 공무원노조법이 제정되기를 요구합니다.

공무원노조 특별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단결권의 범위를 6급이하로, 그것도 지휘, 감독, 인사, 보수등 광범위한 직종을 배제하는 정부안은 ‘단결궈너’ 보장이 아니라 “단결금지법안”일 뿐입니다. 단결의 법위를 벌률로서 다시 제한하지 말기를 요구합니다.

또 법령과 예산, 조례, 정책결정사항과 인사관련사항을 배제한 “단체교섭권”의 보장을 두고, 정부는 노동2권 보장으로 선전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법령과 예산, 인사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교섭할 수 없고 협약체결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단체교섭권은 무뉘마 교섭권을 준다는 것이고 기만하는 것이다. 이렇듯 무엇 하나 해볼 수 없는 공무원노동조합법에 강력히 추가된 내용이 있다면, 처벌조항으로서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는 등 원천적으로 노조활동을 차단하는 노동탄압법이다. 처벌수위는 형법상 살인미수에 달하는 처벌입니다.

특히 단체행동권에 대해서는 단체행동의 방법이 오로지 파업만 있는 것처럼 호도하면서 공무원의 파업은 절대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프랑스는 공무원법 제1권 제1조에서 ‘공무원은 법률의 규제하는 범위내에서 파업권을 인정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으며, 영국,스웨덴 등 유럽과 미국의 10여개 주에서도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답보하기위하여, 공무원노조의 단체행동권이 인정되는데도 노동후진국의 예만 들며 마치 단체행동권이 있으면, 큰일 날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법을 철회 해달라는 수많은 대화요구를 묵살한 정부에 대해 대화촉구와 특별법 철회를 요구하며 철회가 안될때 총파업에 들어갈 수 있음을 경고 하였으며, 공무원의 자유의사를 묻는 투표행위조차도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과거 독재정권을 연상시키는 폭압적인 방법으로 원천봉쇄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도 자유의지에 따라 파업에 참여하려는 조합원에게 해임, 파면, 중징계라는 서슬퍼런 칼을 들고 공무원의 자유의지와 시민정신을 묵살하는 형태를 보이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굴종의 삶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대회의 총파업투쟁 만장일치 찬성을 근거로 총파업투쟁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노조의 존재를 껄끄러워하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경제파탄의 주범이요,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부정부패로 얼룩진 정치권과 부패한 관료들입니다. 우리 공무원노조는 내부고발자로서 지난 세월을 참회하고 50년 굴종과 침묵의 사슬을 끊고 공직사회의 오랜 부정부패의 비민주적 관행을 척결해 나갈 것입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헌신과 열정, 피와 땀으로 발전시켜온 민주노동형제 여러분이 권력과 자본에 맞서 싸울 때 공무원의 잘못을 참회하고 이제 그 빚을 갚으려고 합니다. 신자유주의 반대, 자주민주통일을 위한 역사적 책무에 14만 공무원이 동참할 것입니다.

함께해주십시오 국민여러분!
진리와 정의 앞에, 권력의 시녀로서, 굴종과 침묵으로 일관했던 역사로 되돌아 갈 수 없기에, 다시는 정권의 하수인인 훈련된 무능력자로 살아갈 수 없기에 우리는 어쩔 수 없는 파업을 선택하였습니다.

지금 잠시의 불편이 조국의 미래에 국민을 위한 참 봉사를 실현하는 정의로운 공무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조합원여러분
우리는 인간이 가지는 천부인권인 자유의지와 시민정신을 말살하는 빈민주적 인권탄압에 저항해야 합니다. 협박, 회유, 동료를 감시하고 고발해야 하는 지금 역사적 책무를 갚기 위해, 참 봉사 실현을 염원하는 국민들을 위해,굴종의 고리를 끊고 인간다운 삶을 살기위한 총파업에 떨쳐 일어납시다.

2004년 11월 15일 09시부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반드시 승리하여, 승리보고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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