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대마를 재배하고 대마초를 나눠줘 마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15일 제주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 따르면 박모(남.40)씨와 장모(여.40)씨 부부는 지난 4월말 서귀포시 소재 자신의 집 근처의 공터에 대마초 종자 17개를 심어 이달 12일까지 관리하고 정모(남.47)씨에게 대마초를 무상으로 나눠준 혐의다.
경찰은 또 부인 장씨와 대마초를 소지한 정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대마잎을 채취, 담배 연초를 빼내 대마잎을 넣어 흡연한 남편 박씨를 구속 입건해 대마초 종자구입 경위 등을 추궁하고 있다.
김영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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