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里長)도 공무중 사망때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남제주군은 16일 "내년부터 이장과 이사무장이 공무수행중 사망하거나 상해를 당했을 경우 재해위로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남제주군은 이장.이사무장 재해위로금 지원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군민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이장 등이 공무상 사망했을때는 1000만원을 지원하고,1-2급 장애의 경우는 700만원, 14일 이상 입원치료시에는 300만원 범위안에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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