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가 발행한 ‘6·25 전쟁사’ 중 제주 4·3사건을 무장폭동으로 정의하는 등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4·3 관련 내용 35건이 수정됐다.

16일 행정자치부 제주 4·3사건 처리지원단에 따르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가 이날 32쪽 분량의 제주 4.3사건 수정문을 '6.25전쟁사'를 이미 배포한 곳에 발송했다.

이는 지난 9월 제주 4·3사건 처리지원단과 국방부 국사편찬연구소와 6·25전쟁사 검토회의를 가진 결과, 왜곡내용 35건을 수정하고 4·3사건 수정문을 별지로 만들어 책이 이미 배포된 기관에 발송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군사편찬연구소가 수정한 내용을 보면 우선 '무장폭동'이란 용어를 삭제하고 이를 '4.3특별법'에 명시된 '4.3사건' 또는 '소요사태'란 용어로 대체했다.

또 △주민들의 협조로 남원면 의귀리에서 30여명을 사살했다는 내용이 삭제됐으며, △경찰은 1947년 3·1사건부터 약 1년 동안 2500명을 검속하였고, 이 과정에서 3건의 고문치사도 발생했으며 △9연대의 강경작전으로 표선면 토산리 등 여러 곳에서 다수의 주민이 희생되었다는 등의 내용이 추가 삽입됐다.

이와함께 오류로 지적된 내용 가운데 인민유격대 결성 시기를 1947년 8월에서 48년 3월로 수정되고, 김익렬 연대장의 이른바 4·28협상에 대해 “남로당원 오일균의 계략에 말려들어”를 “맨스필드 중령의 명령에 따라”로 수정했다.

아울러 “유격대가 제주읍을 급습해 도청에 불을 지르고”라는 내용이 삭제되며, 이미 왜곡 비판을 받아 폐기처분된 ‘제주경찰사’를 인용한 부분도 수정됐다.

또 결론 부분에 '제주 4.3사건은 광복 이후 정부수립 과정의 혼란기에 발생하여 제주도민들이 수많은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불행한 사건이었다. 당시 미군정과 새 로 출범한 정부는 체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토벌작전을 담당한 군·경도 훈련과 경험이 부족해 도민의 피해를 크게 하는 한 원인이 됐다. 이를 고려해 정부는 사건 발생 50여년만에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기여하기 위해 '4·3특별법'을 제정해 진상을 규명하고 명예회복 조치를 추진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앞으로 6.25전쟁사를 재발행할 때는 수정문을 본문에 반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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