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안동우.양승문 의원.
2일 열린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한영호) 제주도 해양수산국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는 해군기지 지방비 반영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안동우 의원은 "제주도정이 해군기지 행정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관련 사업예산을 편성했다"고 따졌다.

안 의원은 "제주도는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해 강정주변해역 어장자원 조성사업에 5억원, 강정마을 농어촌 테마공원조성사업에 3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며 "해군기지 행정절차가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유수면 의견청취건 하나 통과되는 등 이제 겨우 첫 단추가 끼워졌다"며 "(이 상황에서)어떻게 이러한 예산이 올라올수 있나"고 따졌다.

안 의원은 "어장자원 조성사업은 100% 도비로 추진되고, 테마공원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50%씩 30억원이 포함됐다"며 "해군기지 사업은 100% 국비로 해야지 왜 지방비가 들어가냐"고 질책했다.

그는 "이러한 예산은 해군기지가 들어온 이후에 공사기간이나 주변에 피해가 있으면 별도로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며 "행정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황속에서는 이러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거듭 질책했다.

안 의원은 "지금 도정이 하는 일은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거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양승문 의원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왜 국비로 안하고 지방비로 하나"며 "그렇게 하면 되나"고 따졌다.

이에 이종만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어장조성 사업은 강정에 지원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주변지역도 지원하는게 좋겠다고 판단해서 그랬다"며 "테마공원 조성은 강정항 기본계획에 마리나 시설이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마리나 시설을 하자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국장은 덧붙여 "(100% 국비로) 그렇게 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