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좋은 제도나 법을 만든다고 해도 지켜지지 않으면 하지 없는 것만 못하다“

23일 오전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이날 자치경제국에 대한 감사에서 허진영 의원(한나라당)은 “감귤유통조절명령제 시행으로 상품가치가 없는 규격외 감귤을 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 데도 전국 일반 상설시장과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비상품 감귤 유통이 여전하고, 특히 유통조절명령 위반 상인에 대해 과태료를 물리고 있는데도 체납액 커 솜방망이 처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귤유통조절명령제 시행 첫 해인 지난해(2003년 10월28~2004년 4월30일)의 경우, 총 602건을 적발해 이가운데 464건 2억9720만원이 부과됐는 데도 정작 10월믈 기준으로 납부액은 254건 1억1770만원에 그치고 있는 것. 나머지 171건 1억3900만원은 미납이 된 상태이며, 39건 4050만원은 유통위반자가 이의를 제기해 법원에 계류중인 상황이다.

허진영 의원은 이에대해 “감귤유통명령제에 대해 1999~2002년 기간동안 추락했던 감귤 값을 올리는 최후의 수단이자 제주 감귤 40년사에 획을 긋는 대변혁"이라며 ”그러나 법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물리고도 방치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데다, 재정관리에 허술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질타했다.

답변에 나선 양만식 자치경제국장은 “과태료 미납액에 대해 재산압류 조치 등을 통해 빠른 시일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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