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동수 의원이 어촌계 회의록을 제시하며 특정업체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어류의 서식과 산란을 돕기 위해 바닷속에 돌과 콘크리트 구조물 등을 바다에 투입하는 인공어초사업에 매년 8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도 인공어초 투하에 따른 의사결정 및 추진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특혜시비가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농수산환경위 고동수 의원(한나라당)은 23일 오후 농수축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인공어초사업은 1972년부터 시작해 1996년부터는 매년 80억원 이상 투입되는 제주도의 가장 규모 있는 사업”이라며 “그러나 시설어초의 선정은 지선 어촌계나 선주협회의 어초시설 계획요청서에 따라 행정당국이 이를 어초시설계획에 반영해 어초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함으로써 특정업체만 배불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질책했다.

고 의원은 “절차적으로는 어민의 의견을 수렴해 지선 어민들이 원하는 어초를 지선 어장에 시설하겠다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문제투성이”라고 주장했다.

인공어초 사업은 크게 시험어초와 일반어초, 둘로 나뉘다. 시험어초는 어초를 개발해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확보한 후 어초협의회에서 시험어초로 선정돼야 시험할 수 있는 어초이며, 일반어초는 시험어초의 시설효과가 입증돼 중앙어초협의회에서 어초사업 대상 어초로 선정된 것을 말한다.

또 시험어초의 선정은 특허권을 가진 자가 신청에 의해 어초제작, 시설, 효과조사 비용을 특허권자가 부담할 경우 도지사는 수산과학원의 기술적인 검토의견을 들어 어초협의회에서 시험어초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작과 시설 등에 비용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협의회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추천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를 중앙어초협의회에 상정해 시험어초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고동수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인공어초 시설 절차가 상당 부분 형식에 불과하고 부당하게 진행돼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H수협 관내 Y어촌계와 S수협 관내 O어촌계 회의록을 공개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어민들은 자기 부담이 전혀 없는 사업이라는 것조차 전혀 모르고 있으며, ‘총회를 거친 후 인공어초 사업을 신청하라’는 공문에 “인공어초나 투석사업은 우리 바다를 조금이라도 살리는 사업이므로 기회가 있으면 모두 해야 한다”며 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돼 있다.

두 어촌계는 모두 특허어초인 강제어초를 요청했다.

고 의원은 이에 대해 “특허업자는 어촌계 회의록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면서 “어촌계 회의록에 따른 어촌계 어초시설계획 요청서에 의해 특혜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며, 특허업자나 특정업자와 연결된 사람들이 여기에 개입되면 얼마든지 다, 부정과 비리가 끼어들 개연성이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또 “H수협 Y어촌계는 강제어초시설 사업을 아예 안건으로 상정시켜 놓았음이 회의록에 기재돼 있다”며 “어민들의 의견을 모아 어초 종류를 결정하는 회의에 강제어초라는 특정 어초를 안건으로 상정한 것 자체가 해프닝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아울러 “서귀포 K어촌계의 경우는 2003년도 회의록과 2004년도 회의록 내용이 회의 일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똑같다. 복사본이다”며 “특히 이 어촌계가 요청한 어초도 모두 특허어초인 강제어초였고, 서귀포 D어촌계의 경우는 회의록에 사각어초로 돼 있는 데, 요청서는 강제어초를 요청해 실제 회의를 했는 지 의혹이 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이종만 제주도 해양수산과정은 “지역 어촌에 사는 분들이 지도자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어초에 대해 생소한 분이 많아 이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시인하다”면서 “그러나 이 인공어초는 물고기와 해초 등 해양 생물이 살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어자원 증식에 큰 도움을 주는 사업인 만큼 어초 증강사업은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콘크리트 사각어초는 전체 콘크리트 어초의 40%를 초과할 수없다는 해양수산부의 지침에 따라 일반어초 대신 강제어초가  선택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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