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문대림)는 4일 제주도가 제출한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주)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기간연장 허가 동의안'을 부대조건을 달아 원안대로 의결했다.

부대조건은 취수정 평균수위가 크게 내려가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원인을 규명하라는 것이다.

또 감시정 2호공의 산도 농도변화에 대한 장기적인 관측, 감시정 2호공과 3호공내 일정구간 이물질에 대한 원인 규명이다.

한국공항은 오는 2011년 11월 24일까지 2년간 월 3000톤의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용목적은 먹는 샘물의 제조와 판매다.

한국공항은 지난 1983년부터 지하수를 먹는 샘물 용으로 이용해 왔다.

지난 1995년 5월 1일부터는 '먹는물 관리법'에 다라 먹는 샘물 제조업 허가를 받아 대한항공 등 그룹사 등을 대상으로 공급해왔다. <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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