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장학관 승진인사업무를 실시하면서 승진대상이 아닌 사람을 승진시킨 것으로 감사원에 적발돼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또한 일부 초등학교 어머니회가 학교장과 짜고 학교발전기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도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감사원은 도교육청이 2008년 9월과 2009년 3월에 장학관 승진 인사 각각 1명을 선정하면서 승진범위인 3배수 내에 들지 못한 자를 승진후보자로 추천해 최종 승진대상자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14조 규정상 장학관 승진예정인원이 각각 1명이었으므로 장학관 승진후보자명부를 근거로 해 명부상 3순위 내에 있는 자를 추천해야 한다"며 "법령에 위배되게 3순위 밖에 있는 자를 승진대상자로 추천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도교육청은 장학관 승진 임용에 대해 교장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선발하는 것이 관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관례는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2008년 9월에 장학관 승진예정인원이 1명 발생하자 ‘교육전문직 인사자료’만을 근거로 해 7순위자를 최종 승진대상자로 결정했다.

또 2009년 3월에도 장학관 승진예정인원 1명이 발생하자 교육전문직 인사참고 자료만을 근거해 4위에 해당하는 자를 최종 승진대상자로 결정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교육전문직 등 4명에 대해 제주도교육청 및 교육과학기술부에 징계를 요구했으며 1명에 대해선 정직처분토록 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은 "지금까지 장학관 승진시 자체기준에 따라 연수자는 제외해 왔고 이러한 인사업무는 10여년동안 관례적으로 이어져 온 것"이라면서 "결과적으로 인사 담당자들의 업무가 미숙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 앞으로 인사명부 작성시 교장자격 연수자와 교장자격증 소지자 명단을 따로 만들어서 인사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업무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감사원은 학교어머니회와 교장 등이 불법찬조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일이 없도록 제주도교육청에 '주의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제주지역 A초등학교 모 교장은 컴퓨터교실 설치 운영사업자인 B주식회사에서 학교발전기금 800만원을 받은 후 학교계좌가 아닌 당시 학교 어머니회 회장 C씨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했다.

A초 교장은 C씨에게 발전기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줬고, C씨는 730만원을 남편 카드 결제대금 등 개인용도로 쓴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2006년 B초등학교에서도 학교장은 어머니회가 학교발전기금 1200만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B초교 어머니회는 스승의 날 기념품과 교장 퇴임식 기념품(황금열쇠 10돈) 등으로 이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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