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문대림)가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보류 했다.

제주도가 제출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때 신청인이 직접 인접의 기존 하수도와 연결해 하수도를 설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제주시 동지역인 경우는 단서 규정을 두어 기존 하수관거에서 연결하는 하수관로의 길이가 100m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

또 김병립 의원이 제출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주시 동지역 토지에 대해서만 토지이용에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은 원칙에 맞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기존하수도와 연결하는 하수관로의 길이 규정을 정하고 있는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제주시 동지역 녹지지역에서도 건축행위를 할때 건축주가 자비를 들여 하수관로를 설치하겠다고 하면 건축제한을 풀어주자는 얘기다.

환경도시위위는 "좀더 심도깊은 심사가 필요하다"며 심사보류했다.

이날 이 도시계획조례 개발행위 단서규정 삭제 요구 진정서를 낸 양모씨 등 화북과 아라.오라동 주민 10여명은 도의회 도민의방에서 대기하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또 제주도의회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이들의 2층 출입을 봉쇄했다. <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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