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혜자 의원.
김혜자 의원은 7일 열린 제주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회의에서 제주도 본청의 예산독식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김 의원은 "내년 2조7000억원 제주도 예산 중 도본청이 56%로 편성됐다"며 "반면 제주시 26%, 서귀포시 16%, 읍면 1.2% 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별자치도 이후 도지사의 독점적 권한을 갖고 있는데 예산도 집중되고 있다"며 "예산이 책정된 곳에 권한이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예산이 읍면이나 행정시로 골고루 배치되는 편성이 돼야 한다"며 "사업별 예산제도가 도입됐지만 아직까지 풀사업예산이 많은것도 정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그는 "올해까지 학교용지부담금도 89억원이 미납됐다"며 "법정부담금인데 노력하는 자세가 안됐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창희 경영기획실장은 "내년도 제주도 예산이 2조7000억원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율편성할 수 있는 부분은 작다"며 "제주지사 재량으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은 3100억원 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읍면예산편성은 인건비 등 경상비 위주로 하고 있다"며 "사업비는 읍면동에 바로 계상하지 않는다. 정책사업 반영을 하게 되면 읍면별 편차가 생기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교용지부담금 미납에 대해서 김 실장은 "재정상황을 고려하면서 학교운영에 지장없도록 (납부)하겠다"고 답변했다.<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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