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혜자 의원.
김혜자 의원은 7일 열린 제주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회의에서 민간보조금 보조율이 원칙없이 시행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갈등제로 상생플러스 사업예산 3000만원인 경우 신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액 지원하고 있다"며 "자생단체도 아니고 제주도청에서 기획된 조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단체이름이 제주특별자치도 민간단체협의회로 알고 있다"며 "전액 도비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보은성 예산으로 가는 것 같다"며 "예산 하나 하나를 보면 (제주도가)역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주도청 행정동우회의 경우 법정단체도 민간 단체도 아닌 단순한 친목 단체"라며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 도입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전액 지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도청만이 아니라 행정시도 똑같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보조율 도입 의미가 없지 않느냐"며 "예산편성상의 문제가 있다. 계속 이렇게 갈 것이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전액지원을 해야 할 단체에는 50% 지원해서 사업유지 힘들게 만들고 이런 친목단체에는 전액지원하고 있다"며 "행정에서 판단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은)차질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방훈 자치행정국장은 "다른 사회단체라도 사업계획이 좋으면 (전액)지원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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