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의원.
몸에 좋은 갖가지 성분을 지닌 제주의 지하해수를 산업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재윤 의원(민주당, 서귀포시)에 따르면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16일 염지하수(지하해수)를 먹는물의 범주에 포함시켜 먹는물로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한 먹는물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먹는물에는 수돗물, 먹는샘물, 먹는해양심층수 등이 포함되고, 이중 먹는샘물과 해양심층수는 판매가 가능했으나 염지하수는 제조.판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염지하수는 바다늄, 셀레늄 등 유용한 성분이 많고 수량도 풍부한데다, 특성이 유사한 해양심층수에 비해 개발이 쉽고 비용도 저렴한 이점이 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염지하수 수질의 안정성 문제가 지적되곤 했는데 환경부의 용역결과 음용이 가능한 것으로 검증됐다"며 "제주 지하수를 우리나라 대표 명품으로 세계시장에 내놓을 가능성이 충분해졌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4일 환노위 법률안 심사에서 먹는물로서의 제주지하수 개발 필요성과 환경부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 <제주투데이>

<고상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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