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일태 팀장.
지난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동시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치경찰이 탄생하여 운영한지가 벌써 5년째 접어들었다.

출범과 동시 자치경찰은 제주국제공항과 제주항에서 수십년간 고질적으로 행해지던 호객 및 교통질서 문란행위 단속으로 관광질서를 바로 세웠다. 

또 산지천 일대 노숙자 정비 등 치안질서 확보로 쾌적한 시민들의 쉼터로 조성하였으며 관광․환경 위반사범 등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관광부조리 척결과 환경보존을 위해 많은 노력하고 있다.

작년 3월1일부터는 ITS센터 업무를 이관받아 제주도내 850개소의 신호등.경보등 관리와 각종 교통관련 정보수집 및 제공, 도내 420여대의 버스에 대한 도착 안내하는 운행정보제공(BIS), 1만명이상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해 사고예방에도 많은 성과를 거뒀다.

7월1일부터는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업무까지도 이관받아 수행함으로써 그동안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혼잡했던 제주․서귀포시내권이 많이 좋아졌진것도 사실이다. 또한 한라산 등반로 등에서 무단입산 방지, 편의제공 등 관광객 보호활동과 들불축제 등 각종 문화, 체육행사 교통관리는 자치경찰이 전담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안전하고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새해에는 그동안 제주시내 주요 간선도로변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용 이동식카메라와 인력단속으로 단속원과 운전자와 시비거리가 많은 지역에는 서울, 대전시 등 대도시에서 운영되어 좋은 반응을 얻고있는 시내버스에 탑재형 단속시스템이 운영됨에 따라 민원해소와 교통문화개선에 한층더 나아지라고 보여 진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에 포함되어 달라지는 업무로는 도로교통법 일괄이양(음주단속 및 차마의 통행금지 제한 등 권한 12개), 즉결심판청구권한 등이 이양됨에 따라 업무영역이 넓어지며, 그리고 자치경찰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주민봉사대가 작년 3월에 발대되어 약 10개월동안 많은 봉사활동을 하여 왔는데 이를 조례로 제정되어 보다 더 나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자치경찰활동이 예상된다.

또한 새해에는 자치경찰관을 신규 모집함으로써 그동안 인력난으로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해소될것으로 보여지며, 그리고  행정시에 분산되었던 조직을 재정비함으로써 경인년 새해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걸맞는 지역주민들에게 더욱더 친절하고 다정한 자치경찰동상을 다짐한다. <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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