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제주군에서는 경제적 사정이나 제반사항으로 인하여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생활하는 동거부부에게 결혼식을 올릴 기회를 부여하여 건전한 결혼관을 확립,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해 나가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합동결혼식을 추진키로 하고 대상자를 신청받고 있습니다.

아     래
◆ 결혼시기  : 2003. 11월중 (추후결정)
◆ 장    소  : 남제주군종합경기장 예식장
◆ 대상 및 인원 : 영세동거부부 5쌍
◆ 대상자 신청 및 접수 : 2003. 11. 10까지
◆ 접 수 처 : 읍.면사무소 환경복지(민원)담당 부서
◆ 구비서류 : 호적등본 1부, 실태조사서 1부
◆ 지원내용 : 결혼예식일체지원(신랑신부 예복지원, 기념사진, 피로연 등)
◆ 문 의 처 : 남군 사회복지여성과 여성복지담당부서(☎730-1344, 730-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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