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환각물질을 흡입하고 변호사 사무실 등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고모(31.남)씨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제주경찰서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10월부터 이달 3일까지 제주시내 여관등지에서 부탄가스를 8차례에 걸쳐 흡입하고, 제주시 모변호사 사무실 2곳과 세무사 사무실 2곳, 공인중개사 사무실 2곳 등 모두 18개소에 침입해 현금 100만원 등을 훔치며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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