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환각물질을 흡입하고 변호사 사무실 등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고모(31.남)씨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제주경찰서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10월부터 이달 3일까지 제주시내 여관등지에서 부탄가스를 8차례에 걸쳐 흡입하고, 제주시 모변호사 사무실 2곳과 세무사 사무실 2곳, 공인중개사 사무실 2곳 등 모두 18개소에 침입해 현금 100만원 등을 훔치며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다. 좋아요0슬퍼요0화나요0후속기사 원해요0 김영학 기자 oreumgaja@ijejutoday.com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8일 환각물질을 흡입하고 변호사 사무실 등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고모(31.남)씨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제주경찰서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10월부터 이달 3일까지 제주시내 여관등지에서 부탄가스를 8차례에 걸쳐 흡입하고, 제주시 모변호사 사무실 2곳과 세무사 사무실 2곳, 공인중개사 사무실 2곳 등 모두 18개소에 침입해 현금 100만원 등을 훔치며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