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 제주지사 예비후보로 등록한 현동훈(51.한나라당) 전 서울 서대문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서부지검은 9일 부동산업자로부터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청탁을 들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현 전 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현 전 구청장은 재직 시절 부동산 개발부지 수용 등과 관련된 청탁을 들어주고 관련 업체 2곳에서 금품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 전 구청장은 "뇌물을 받지 않았으며 청탁도 들어주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일 '제주지사에 출마하겠다'며 구청장직을 사퇴하고 현지에서 선거운동을 준비하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8일 오후 항공편으로 상경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앞서 지난 3일 구청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와 업무서류를 확보했다.

검찰은 또 지난달 8일 기획부동산업자들에게 "다세대주택을 수용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2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현 전 구청장의 측근인 이모(39) 전 비서실장을 구속했다. <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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