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재활시설 어울림터
장애인 판매시설 확충이 쉽지 않다. 제주도는 도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생산품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 기존의 곰두리 판매장 외에 대형 마트를 중심으로 임대매장 확보에 부심하고 있다.

그러나 임대비용이 당초 예상을 훨씬 웃돌아 추가 매장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30일 제주도에 따르면 춘강장애인근로센터를 비롯해 혜정원 직업재활시설, 평화의 마을, 나무와 손, 어울림터, 한라원 등 장애인 재활시설에서 올들어 지금까지 가구·도자기공예·양초·제과·제빵·목공예품 등 10억7102만원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의 3억69만원보다 256%나 신장한 것이다.

# 좋은 물건 사고 장애인도 돕고

또 내년에는 한림읍 상대리 소재 ‘길’ 작업장과 제주시 화북2동 소재 ‘일 배움터’ 작업활동시설이 추가 개원함에 따라 기존 곰두리판매장 이외의 장애인생산품 판매장을 확보키로 했다.

그러나 E마트 제주점의 경우 2~3평 규모의 매장 임대료가 6000~7000만원 수준이고, 제주국제공항의 경우에는 1억60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기업이윤 사회 환원 차원에서 임대료를 낮출 경우 다른 지방 장애인단체들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행 장애인복지법 38조는 매점이나 자판기 설치를 허가 위탁할 때 장애인 신청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 복지법 40조와 시행령은 행정기관 수요물품 가운데 행정봉투와 복사용지 재생화장지 칫솔 면장갑 쓰레기봉투 등 여섯가지는 장애인이 만든 생산품을 일정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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