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씨.
최근 TV 광고 중에 친숙한 중견 탤런트들이 등장하여 집안에 장례, 혼인, 환갑잔치 등 큰일을 도맡아 대신 처리하여주는 상조회사 광고를 자주보면서 한번쯤은 나도 가입해볼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

상조업체는 현재 회사 설립을 할 때 특별한 기준이나 요건이 없고 자본금 5000만원이면 누구나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2008년 기준으로 신고된 업체만 281개에 이르고 있으며 우리도인 경우 여러 회사에서 도내에 지점을 설립하여 영업을 하고 있으며, 지점이 없는 상조회사에서는 방문판매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2009.4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상조회사에 대하여 전체 실태조사를 하였는데 허가를 받아 영업 중인 회사가 281개 업체이고, 파산 시 고객 납입금을 한 푼도 돌려주지 못할 정도로 부실이 심각한 곳이 47개(16.7%)업체, 또한 납입금의 절반도 돌려주지 못할 만큼 재무상태가 나쁜 곳도 92개(32.7%)업체인 것으로 조사되어 무턱대고 가입하다간 낭패를 볼 수 가 있다.

상조회사 가입 시 소비자가 주의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①일시불로 목돈을 요구하는 회사는 피하고, ②상조회사의 설립년도, 자산, 고객불입금, 회원수 등을 살펴보고, ③가급적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회사를 선택하여야 하며, ④계약 시 영업사원의 구두약속이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는지 꼭 확인 하고, ⑤제공되는 구체적인 물품의 수량까지 받아두는 게 필요하다.

다행히「할부거래에관한법률」을 일부 개정하여 상조회사 설립시 자본금을 3억원이상으로 상향,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돈의 일정비율(50%)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게 하는 선수금보전제 시행, 계약일로부터 14일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가 가능해지게 됨으로써 상조회사관련 소비자피해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 개정안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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