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사진. 지난 7일 전기차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이영철 도 에너지산업과장.

제주특별자치도는 ‘16년 7월 7일 전기차 보급확대 실행계획 발표에 이어 ’16년 7월 11일부터 8월 26일까지 『‘16년도 하반기 전기차 민간보급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전기차 구입을 희망하는 도민, 기업(사업자), 기관 등 보급대상을 다양화하여, 선착순 방식으로 보급대상자를 결정하게 된다.

민간보급 공모 신청자격은 도내에 주소가 등록된 제주도민(도내 기업·법인·단체)과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취지에 맞게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종사자에게도 신청자격을 확대하였다.

자동차대여사업(렌터카, 카셰어링)자는 도내 대여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하였다.

전기택시의 경우 도 교통정책과에서 별도 공모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제주도 전기차 보급정책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혜택을 강화하였다.

우선, ‘16년도 하반기 전기차 보급대상자에 한하여 구매 보조금을 기존 1,9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200만원 상향 조정하여 지원하게 되는데 전기차 1대당 총 2,500만원(대당 2,100만원, 충전기 400만원)보조금이 지원된다.

전기차 보급을 원하는 도민이나, 기관, 사업체 등은 공모 기간에 도내 전기차 판매처․영업점(34개소)을 방문하여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면 된다.

민간 보급 전기차 차종은 승용차 7종과 화물차 1종 등 총 8종으로, 기아자동차 레이와 쏘울, 한국지엠 스파크,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일렉트릭, 르노삼성자동차 SM3 Z.E., 닛산자동차 LEAF, BMW i3, 파워프라자의 라보 피스 트럭(0.5톤)이다.

하반기 보급사업의 달라지는 사항으로는 보조금 교부조건이었던 2년간 전기차(충전기 포함) 판매 금지 조항을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는 판매가 가능하도록 완화하였으며,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에 콘센트가 없는 경우, 이동형충전기 설치를 위한 콘센트 전기 공사 비용(40만원/개, 최대 5개)을 포함하여 최대 280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는 공동주택에는 태양광 설치비 지원과 함께관리비용 등을 우선 지원하는 공동주택으로 선정하게 되며, 관광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는 전기차 구매 자부담분에 대해 저리로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를 지원한다.

다수의 전기차를 구매하는 기업, 법인, 공동주택은 전기차 보급 대수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충전기 구축이 가능토록 완화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기차 이용자들의 이용 편의성을 위해 ‘16년 하반기내 230기(급속 168, 완속 62)의 충전기를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주요 도로변, 주요관광지 등 주요 거점에 조속히 구축하고, 공동주택 내 또는 인근 공영주차장에 전기차와 일반내연 기관차 구분 없이 주차가 가능한 이동형(소켓형) 및 급속 충전기 설치도 추진한다.

이와함께 공공기관, 공영주차장, 공영관광지 등의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을 의무화하고 주차료 및 입장료 면제 등을 추진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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