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제주시 도남동에 위치한 한 공동주택. 1층에 거주하는 건축주가 무단으로 기둥을 철거하는 공사 후 입주민들이 건물 붕괴 위험에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10일 제주시 도남동에 위치한 한 공동주택. 1층에 거주하는 건축주가 리모델링 과정에서 무단으로 기둥을 철거하는 공사를 한 뒤 입주민들이 건물 붕괴 위험에 따른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제주시 내 한 공동주택이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고도 건축주가 보강공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어 입주민들이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이곳은 도남동에 위치한 지하 1층·지상 5층, 연면적 2천236㎡ 규모의 건물로 19세대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이다. 지난달 1층에 거주하는 건축주 A씨가 근린생활시설(체육관)을 리모델링 하면서 내부를 받치고 있던 기둥을 철거했다. 

공사는 입주자들과 사전에 협의 없이, 주민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진행됐다. 이에 건물 안전에 위협을 느낀 입주민이 지난 7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민원을 접수한 제주시는 같은 날 현장을 방문해 건축주에게 해당 기둥을 철거한 행위가 ‘건축법’ 위반 사항이라는 점을 고지했다. 건축법에 따르면 연면적 200㎡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기둥·보·지붕틀을 각각 증설·해체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공사 중지와 함께 시정 명령을 내리고 다음날 안전관리자문단에 안전진단을 의뢰했다. 그 결과 건물 안전이 심각한 상태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문단은 “기둥이 철거됨에 따라 구조 안전이 심각한 상태”라며 “훼손된 내력벽 기둥 내력을 부담할 수 있는 유압잭 등을 긴급히 설치해 응급조치하고 정밀구조안전진단을 통해 보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시설물의 안전등급이 E등급(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해야 하는 상태)으로 보이며 임시보강 이후 주민들 대피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10일 제주시 도남동에 위치한 한 공동주택. 1층에 거주하는 건축주가 무단으로 기둥을 철거하는 공사 후 입주민들이 건물 붕괴 위험에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제주시 도남동에 위치한 한 공동주택 1층 건축주가 무단으로 기둥을 철거한 뒤 입주민들이 건물 붕괴 위험에 따른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은 리모델링 현장. (사진=독자 제공)

이에 따라 시는 A씨를 건축법 위반(무단대수선)에 따른 위반행위자로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주민 대피 조치까지 검토할 정도로 해당 건물은 현재 위험한 상태이지만 보강 공사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A씨가 “사유 재산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문을 걸어 잠그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건물 입주자 B씨는 “3주 전쯤에 1층에 사는 건축주가 위층에 사는 주민들과 협의도 없이 기둥 하나를 없애는 공사를 했다”며 “이후 우리 주민들은 집이 무너질까봐 잠을 못 잘 정도로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시청에서 나와서 뭐라고 하는데도 건축주는 ‘보수공사하면 될 거 아니냐’ 하면서 눈 깜짝 안 하더니 막상 보수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문을 안 열어줘서 공사도 못 하고 있다”며 “윗층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근처 동네 사람까지도 불안해 한다”고 답답해 했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A씨가 자체적으로 보강공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공사를 진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입주민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A씨가 계속 공사를 못하도록 막는다면 행정대집행(행위의무자가 법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행정관청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대행하도록 하는 것)을 통해서라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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