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제주도의회가 안동우 제주시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는 자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6일 제주도의회가 안동우 제주시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는 자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조훈배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안덕면)이 도청 앞에 설치된 천막을 두고 “철거를 못 하면 허가 신고를 받아 세금을 거둬야 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조 의원은 26일 오전 안동우 제주시장 예정자에 대해 인사청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의회에 들어온 지 2년차인데 2년 전에 설치한 천막이 지금도 있다”며 “안동우 예정자가 시장으로 임명되면 저 천막에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안동우 예정자는 “제주시가 할 수 있는 행정절차는 다 이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내 인권위원회에서 지금 천막에 있는 분들이 지역 현안 문제로 활동하기 때문에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은 자제해야 한다는 권고사항이 나왔다”며 “더 이상 시가 집행을 못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제주도는 관광지이고 천막이 설치된 곳은 도청과 의회, 경찰청 등 관문이 있는 곳”이라며 “천막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다. 어느 정도 한시적으로 했다가 철거도 했다가 해야하는데 요즘은 상주도 안 하면서 천막만 설치돼 있다. 차라리 정식 허가를 줘서 세금을 거둬들이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천막에 계신) 그분들을 싫어하는 게 절대 아니다. 그런 분들도 계셔야 견제도 되고 행정이 바른 길로 걸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만 인정하고 그 이상 하는 부분은 (조치를 해야한다)…. 도청이나 경찰청을 찾는 내외 귀빈들이 현수막과 천막을 보면서 제주도를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강조했다. 

제주도 당국이 7일 오전 강제 철거 계획을 밝힌 제주도청 앞 농성 천막들.(사진=김재훈 기자)
지난 2019년 1월 7일 제주도청 앞 농성 천막.(사진=김재훈 기자)

이에 안 예정자는 “조 의원의 생각에 100% 동의하고 시민과 도민도 모두 공감하는 상황”이라며 “시장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행정 절차에 의해 조치를 하면서 도민과 시민들의 이동에 불편을 주지도 않도록 하고 (천막에 계신 분들과는) 대화 창구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또 “불법 현수막이나 장기간 천막을 방치하다시피 한 내용에 대해선 행정조치할 수 있는 건 빠른 시일 내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도청 앞엔 지난 2018년 12월19일 제주 제2공항 강행 추진에 반대하는 성산읍 주민이 단식 농성을 시작하며 처음으로 천막을 설치했고 제2공항을 비롯해 각종 난개발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모인 ‘도청앞천막촌사람들’, 민주노총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제주녹색당 등이 목소리를 내기 위한 장소로 천막을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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