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재훈 기자)
(사진=김재훈 기자)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동물테마파크 건설 사업과 관련해 마을 정모 이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사업자에 대해서는 배임중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반대대책위는 20일 오후 2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장 정모씨가 대형 로펌의 법률지원을 받고 있는 데 대해 그 비용의 출처에 대한 의구심을 표했다.

대책위는 지금까지 정모씨가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수많은 고소, 피고소, 민사 사건과 관련해 정씨가 변호사를 고용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필요했을 것이라며 그 비용의 출처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최소 6건의 법적 사건에 서울 송파구 문정동 소재의 법률사무소가 개입돼 있음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사무소가 동물테마파크 사업자 본사 인근에 위치해 있어, 사업자 측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문를 제기하는 것.

수사당국에 의혹을 해소해달라고 촉구한 대책위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제주지방검찰청을 방문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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