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와 관련한 행정소송 1심 판결을 닷새 앞두고 취소 확정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15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와 관련한 행정소송 1심 판결을 닷새 앞두고 취소 확정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20일 제주지방법원이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되다 무산된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지역사회에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성명을 내고 “원희룡 도정이 도민의 뜻을 외면하고 내준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 자체가 문제였다는 입장에서 영리병원 설립을 사실상 불허한 제주지방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판결 결과에 따라서 ‘국내 1호’ 영리병원 설립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돈벌이 수단으로 치부되는 시작부터 막혔다는 점에 이번 판결은 의미가 있다”며 “특히 개설허가 당시 의사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각 판결의 귀책 사유는 중국 녹지그룹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1심 판결 이후 또다시 지루한 법정 공방 또는 소송이 예고된다”며 “사회적 갈등과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밖에 없는 영리병원 대신 공공병원이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중국 녹지그룹과 그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은 항소를 포기하고 갈등을 종결시켜야 하고 문재인 정부와 원희룡 도정을 비롯해 보건의료 및 시민사회단체 등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지난 영리병원 공론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제주도민들과 국민들의 분명한 의견은 영리병원이 아닌 공공병원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공공의료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고 제주도민과 국민들을 위한 공공의료 정책을 문재인 정부와 원희룡 도정에 촉구한다”며 “영리병원 논란을 완전히 잠재우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제주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에서 영리병원 허용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개정안을 제출하고 즉각 국회 통과를 시켜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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