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옥살이를 하고 행방불명된 이들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길이 열렸다.

30일 제주지방법원은 4·3행불인 수형자 10명에 대한 재심 청구소송을 받아들이며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70여년 전 억울하게 내란실행과 국방경비법 위반이라는 혐의를 뒤집어쓰고 희생당한 4.3행불인수형자들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노력 속에서 이번 4.3행불인수형자들의 재심 결정이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길이 되기를 바라는 바"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하며, 제주 4.3이 제대로 된 역사로 기록되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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