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이하 법안1소위)를 통과한 데 대해 희생자유족회가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성명을 내고 “8만 유족들의 숙원이었던 특별법 개정안이 향후 국회 일정에서도 당정을 초월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쟁점 사안이 협의 과정에서 답보상태에 그친 부분에 대한 아쉬움도 있지만 그동안 보여준 책임 떠넘기기식의 무책임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에서 탈피해 여야의 합의와 정부의 긍정적 협조를 바탕으로 법안 처리가 진행됐다는 사실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정의로운 4·3 해결을 위해선 특별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만 한다”며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일괄직권재심과 개별특별재심을 통한 수형인들의 명예회복의 길이 열리게 되고 4·3희생자들에 대한 보상기준과 절차 등을 다룰 연구용역도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강화된 기능의 추가 진상조사 절차도 도입될 전망이며, 다양하고 복잡한 행방불명인에 대한 법률적 정리와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한 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유족들의 외침이 공허한 메아리로 그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진행될 행안위 전체회의와 26일로 예정된 본회의까지 순조롭게 개정 절차를 밟아가야 한다”며 “더이상 명분없는 눈치싸움은 벗어던지고 정의로운 4·3해결이라는 대승적 공감대 속에서 지혜로운 해법을 찾아나가기를 바란다. 그것이 곧 8만 유족의 간절한 염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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