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사진=국회TV영상 갈무리)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사진=국회TV영상 갈무리)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오는 18일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뤄진다. 

앞서 지난 8일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며 이달 임시국회 내 처리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개정안이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심사를 거쳐 26일 최종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이뤄진다. 

법제사법위원회란 해당 상임위 심사를 마친 법률 제·개정안에 대해 체계·형식·자구심사를 진행하는 상임위원회다. 여·야 의원 18명으로 구성됐다. 

한편 16일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제5차 회의를 열어 개정안 국회 심사 일정과 법안 주요 쟁점사항 등을 보고받았다. 

이날 강철남 위원장은 집행부 측에 “4·3특별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해 지극 국회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과 4·3범국민위원회, 재경4·3유족회 등 시민사회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4·3유족을 비롯한 제주도민들은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의 통과를 염원하고 있다”며 “우리 도의회도 전국의원 네트워크를 통해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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