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사진=제주투데이DB)
제주도내 유명 해수욕장 편의시설 운영을 두고 마을 주민 간 법적 다툼이 한창이다. (사진=제주투데이DB)

 

유명 해수욕장 편의시설 운영을 두고 마을 주민 간 법적 다툼이 한창이라는 제주투데이 기사에 대해 현직 이장 A 씨는 마을 재정 적자를 막기 위해 송 모 씨에게 책임경영을 시켰을 뿐 '불법 전대에 의한 배임'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마을회는 2018년 총회에서 연합청년회(연청회)가 운영하던 1·2 탈의·샤워장을 마을회가 직접 운영하기로 의결했다. 당시 총회에 참석했던 복수의 주민 증언에 따르면 위태로운 마을재정을 생각해 주민들이 함께 내린 결론이었다. 당연히 연청회 반발이 거셌다. 

A 씨는 "해당 편의시설에서 수천만 원 수익이 발생한다"는 간사 C 씨의 주장에 손사래를 쳤다. 이장에 따르면 2015년 당시 연청회가 운영 수입으로 500만 원만 보고했기 때문이다. 

해수욕장 탈의·샤워장은 본래 마을회에서 운영하다가 '수익을 반반 나눈다'는 협약서를 체결하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연청회가 맡았다. 이장 말에 의하면 협약서에 따라 연청회는 2015년 수익의 절반(250만 원)을 마을회에 갖다 줬다. 전직 이장은 연청회가 가져온 돈을 "얼마 되지도 않으니 연청회 자금으로 조성하라."며 돌려보냈다고 한다. A 씨는 "이후 마을회는 해당 편의시설에서 나온 수익금에 관해 일절 보고 받은 적이 없다"고 전했다. 

이장으로 새로 취임한 A 씨는 해당 시설 운영을 2018년 마을회 직영으로 다시 되돌릴 무렵 "그곳 수익이 당연히 500만 원 정도일 것"이라고 여겼다. 해서 유경험자 송 모 씨에게 책임 경영을 맡기며 "800만 원을 마을기금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이 주장대로라면 송 모씨에게 300만 원을 더 벌어오라고 주문한 셈이다. 

이 때문에 A 씨는 감사 C 씨로부터 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고소장에는 수천만 원 수익이 발생하는 편의시설을 리가 직접 운영하겠다고 가져가놓고 제삼자에게 불법 전대해 마을에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이 담겼다. 

C 씨 주장에 따르면 해당 편의시설에서 나오는 순수익은  2016년 4700여만 원, 2017년 6000여만 원이다. 이 주장이 맞는다면 이장은 마을이 직접 운영해 수익을 올려야 할 해당 편의시설 운영을 송 모씨에게 넘겨(전대) 약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의 손해를 마을에 끼쳤다. 연청회 운영 당시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사실확인서는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을회가 2015년 연청회와 작성한 해변 샤워탈의장 운영 계약서.
마을회가 2015년 연청회와 작성한 해변 샤워탈의장 운영 계약서.

 

A 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순수익이 5~6000 정도였으면 그 금액의 절반이 계약상 마을 수익으로 들어왔어야 하는데 2015년 이후 보고된 수익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그는 "그때 연청회가 250만 원 가져왔다길래 송 모씨에게 800만 원까지 마을 수익을 올리라고 한 것 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A 씨의 주장대로 송 모 씨에게 책임경영을 시킨 것이라면 회계는 마을회에서 투명하게 관리했어야 한다. 이에 대해 이장은 "맞다. 그 부분 실책은 인정한다. 관례상 상세한 회계장부 관리까지 송 모씨에게 요구하지 못했다. 이는 그해 감사에게 권고를 받고 이듬해부터는 철저히 관리했다. 현재는 외부 감사까지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을회 자료에 따르면 마을직영 이후 해당 편의시설에서 발생한 수익은 2018년 800만 원, 2019년 1179만 원, 2020년 1092만 원이다. 이는 C 씨가 주장하는 5~6000만 원과 현격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2018년 송 모씨가 운영하던 편의시설에서 마을회에 입금한 800만 원을 제외한 수익이 얼마였는지 밝히는 것이 이번 경찰 수사의 핵심이다. 

이 사건을 송치했던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현재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약 한 달 안에 윤곽이 나올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조사 결과 해당년도 수익금이 수천만 원으로 밝혀지면 양측 모두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만약 해당 편의시설에서 수익이 5~6000만 원 정도 발생했다면 역으로 연청회가 마을회를 상대로 횡령을 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경찰에 따르면 연청회 역시 그간 전대를 해온 이력이 있어 불법전대 부분은 A 씨에게 유리하게 작용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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