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강정동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진행되는 강정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사진=강정군사도로대응팀)
서귀포시 강정동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진행되는 강정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사진=강정군사도로대응팀)

'서귀포시 수돗물 유충' 원인으로 지목된 제주 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 가처분 신청 재판서 제주도가 공사 강행 의견을 피력했다.

10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 심리로 진행된 이날 재판서 제주도 변호인측은 "채권자의 소명자료는 가공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 사건 공사와 취수원 오염 피해와의 인과성을 부정했다.  

이어 "50% 정도 진행된 공사를 중간에 중지하는 것은 더 큰 환경피해를 낳는다"며 공사 강행 의지를 고수했다. 

이날 심리에 참석한 국방부 변호인측도 "예산은 물론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모든 권한가 책임을 제주도로 이관했으므로 국방부 소관은 아니"라면서도 "채권자가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소명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남겼다. 

재판부는 제주도의 반론 요청에 따라 이날 예정이던 심리 종결을 2주 연기했다. 

이를 받아들인 청구인 측은 "도로 공사로 수돗물 취수원인 강정천이 오염돼 강정정수장에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주민들의 환경권은 물론 생존권을 오염받고 있다"며 "고소 이후 이 사건 공사로 인한 깔따구 유충이 서귀포 수돗물에서 발견된 만큼 인과 관계를 더 확실히 소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겠다"고 했다.  

앞서 서귀포시 보목동 소재 한 주택 욕실 샤워기 필터에서 유충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발견돼 제주도가 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로 인한 송수관 파열이 그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강정 정수장의 수돗물을 공급받는 가정집에서 유충이 발견된 것은 지난해 10월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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