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과정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전략환경영향평가 조치를 보완할 것을 요출했는데 제주시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3일 발표한 논평에서 이같이 밝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영산강청과 환경부에서 발행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을 확인해본 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절차상 문제임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정상적으로 진행했다는 제주시가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영산강청은 제주시의 주장과 달리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제주시에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협의내용 반영결과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며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 반영시점을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시·도지사가 결정한 때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기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나온 협의내용을 반영하라는 것이다. 결국 환경영향평가 이전에 협의내용이 반영되어야 절차상 하자가 없다. 게다가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조건부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다. 즉 조건부 사항으로 제시된 협의내용을 실시계획에 반영하지 않는 이상 절차진행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환경영형평가 절차에서 영산강청의 역할은 협의주체가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고 의견을 내는 역할에 그친다.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달리 환경영향평가를 심의하고 사업의 추진 여부를 협의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제주시는 마치 환경영향평가에서 영산강청의 의견을 들었으니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앞선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제주시와 호반건설은 명백히 절차를 위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이 명백하다."며 "절차를 위반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시와 호반건설에 대해 영산강청은 법에 따라 엄정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절차위반 사항을 엄밀히 따져 필요한 법적조치에 나서는 것은 물론 절차를 엉터리로 진행한 제주도, 제주시 등에 엄정한 경고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의회에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부동의 및 감사위원회 조사를 요구해야 한다면서 "환경파괴와 특혜성·투기성 시비로 들끓는 도민사회의 갈등에 마침표를 제주도의회가 찍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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