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 단지 조감도. (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 단지 조감도. (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주도지사 재임 시절 허가를 내줬던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지난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사업자 선정 특혜를 비롯한 각종 허가 절차에서 위법성 논란이 일었다. 

당시 원희룡 후보는 국토부를 통해 해명자료를 내고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없었다”며 해당 사업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감사원에서 감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던 점이 밝혀지며 오등봉공원 관련 논란은 불씨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달 새로 출범한 오영훈 제주도정이 지난 원희룡 도정에서 해소하지 못한 의혹을 풀어나갈 전망이다. 

12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 논란을 가리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12일 오전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가운데)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익감사 청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12일 오전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가운데)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익감사 청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공익감사는 왜?

도는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4조에 따라 사업과 관련한 각종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감사를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규정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공익감사의 청구대상이며 중요한 사항이 새롭게 발견될 경우 청구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을 한 허문정 도 환경보전국장은 “감사를 청구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제주시와 도의 행정 업무 처리가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의미는 아니”라며 “행정에 대한 도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논란을 한 점 의혹 없이 말끔히 해소하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오영훈 지사는 취임을 앞두고 진행된 인터뷰에서 오등봉 사업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사업 자체를 반대하진 않지만 일부 민간 개발업자에게 과도한 특혜가 주어지는 방향으로 설계됐다는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해 사업 전반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일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위치한 집무실에서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 소속 회원사 4사(미디어제주·제이누리·제주투데이·헤드라인제주)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달 20일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위치한 집무실에서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 소속 회원사 4사(미디어제주·제이누리·제주투데이·헤드라인제주)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무엇을 가리나

공익감사를 실시할 경우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사안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지난 2016년 제주시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불수용 결정을 내려놓고 다시 추진하기로 한 이유가 적정한지다. 

둘째는 민간특례 사업을 추진하면서 비공개로 검토하라고 했던 지시가 적정한지 여부다. 

이밖에 민간특례사업 지침을 변경한 사유와 민간특례사업 수익률(8.91%)이 적절한지, 제안심사위원회 구성과 평가가 적정했는지, 사업자 선정과 협약체결에 있어 위법성은 없었는지를 가릴 예정이다. 

#공익감사 처리 절차는?

우선 감사원은 공익감사 청구가 접수되면 서면조사 또는 실지조사를 한 뒤 소관 사무차장 도는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 실시 여부를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결정해야 하고 결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 감사를 종료해야 한다. 

다만 감사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해당 청구건은 각하 또는 기각된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는 원희룡 내정자.
지난 5월2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지금의 원희룡 장관이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TV 갈무리)

#전 도지사에 책임 물을 수 있나?

공익감사를 통해 사안의 위법성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처리한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경우 원희룡 전 지사가 비공개로 검토 및 진행할 것을 지시한 문서가 공개되며 논란이 됐다. 

만약 비공개 지시가 부적정했다는 판단이 나오면 원희룡 전 지사에게도 ‘신분상 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 

#오등봉공원 사업 진행상황은?

오등봉공원은 도시공원으로 지정됐으나 오랜 기간 공원 시설이 들어서지 않은 장기 미집행공원이었다. 지난 2021년 8월11일을 기한으로 일몰 대상이 되자 제주도와 제주시는 지난 2019년 11월13일 제안 공고를 거쳐 지난 2020년 1월30일 민간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호반건설을 선정했다. 

같은 해 12월18일 제주시와 오등봉아트파크주식회사가 협약을 맺어 추진하고 있다.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자 제주참여환경연대를 비롯한 환경단체들과 시민사회에서 환경 훼손과 상수도 문제, 교통 문제, 사업자 특혜 의혹 등을 제기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또 제주환경운동연합이 꾸린 ‘오등봉공원 지키기 공익소송단’이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이 진행 중이다. 

소송단은 △도시공원에 민간특례사업을 벌이기 위해서는 공원의 본질적 기능과 전체적 경관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 △제주시가 사업계획단계에서 이뤄진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부가 제시한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한 제주특별법을 위반한 점 등을 주장하며 실시계획 인가 처분의 위법성을 제기하고 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6월30일 현재 보상이 33.1% 협의 매수됐으며 오는 12월까지 수용재결을 포함한 보상협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공원시설은 오는 2023년 1월 착공, 비공원시설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같은 해 6월 착공, 2025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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