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의 '꼬리'가 참 길다. 꼬리가 어찌나 긴지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도 이를 완전히 끊어낼 생각을 못하고 있다. 심지어는 잘랐던 꼬리를 다시 붙이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영리병원 개설 허가 관련 조항이 남아있는 한 영리병원 문제는 언제든 다시 커다란 갈등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 그러나 제주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도민의 복리증진에 초점을 맞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를 지역 국회의원에게 건의하며 제주특별법 개정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겠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따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의회 TF’가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초안을 마련했으나 내 영리병원 개설 허용 조항이 남아 있었다.

그러자 시민사회로부터 영리병원 개설 허용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TF는 전부개정안 내 영리병원 개설 허용 관련 조항을 모두 삭제키로 했다. 이로써 영리병원 개설 허가와 관련된 제주도의회 버전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하지만 제주도의회 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법개정소위원회는 영리병원 개설허가 관련 조항 삭제를 번복하는 결정을 내렸다. 찬반 논란이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제주도의회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를 추인했다. 민주당 도의원들이 외국 영리병원 관련 규정 삭제와 관련해서는 보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영리병원의 꼬리를 완전히 잘라내려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따른다.

제주도의회가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추리는 과정에서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자리였다. 이 의견은 지역 국회의원과 의장에게 전달하게 된다.

한편, 제주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 행정시장 예고의무제와 직선제(동시 건의 추진) ▲도의원의 공직 겸직(정무부지사, 행정시장, 기획관리실장 등) 특례 도입(삭제) ▲도의회 동의 인사청문회 대상자(정무부지사, 부교육감, 행정시장) 확대(지속 검토) ▲도의원 정수에서 교육의원 제외 및 교육의원 정수 확대(5명→7명)(삭제) ▲교육감 교육경력 완화(5년→3년)(추진),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명칭 변경(자체 추진 요구) 등을 지역 국회의원과 의장에게 전달하고 반영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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