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소희 기자)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사진=박소희 기자)

녹지국제병원(이하 녹지병원)이 지분 절반 이상을 국내 병원인 '우리들병원'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우회 투자를 통해 사실상 국내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한 셈이라서다.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27일 성명을 통해 "녹지병원이 500억원대 규모인 지분 80%를 우리들병원에 매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실이라면 이는 국내병원에 소유권이 넘어간 셈"이라면서 녹지병원 지분 매각에 대한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조사하고 공개할 것을 제주도에 촉구했다. 

우리들병원은 지난 2004년 제주도 돈내코CC를 매입한 후 골프장, 아트센터, 병원 등이 복합된 ‘우리들리조트 제주’를 추진하려다 현행 '제주도특별법'에 막혀 철회한 바 있다. 당시 100병상 규모의 영리법인 형태 병원을 골프장 안에 설립, 해외환자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는 구상이었다. 

녹지병원 지분 국내 매각은 우회투자 논란이 되는 설립시에만 외국법인으로 개설 인·허가를 받고, 향후 국내병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법'을 악용한 사례다.

하지만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국내자본과 합작을 하더라도 외국 자본이 51%이상이어야 한다. 

운동본부는 "80% 매각이 사실이라면 국내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영리병원 설립 근거 법률인 제주특별법 307조와 제주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여부를 두고 진행중인 제주특별자치도와의 소송에서 대법원이 녹지측에 손을 들어준다면 논리적으로 우리들병원이 녹지병원의 소유권을 쥐게 되는 셈이다. 

운동본부는 "국내 자본인 우리들병원이 국제 자본인 녹지병원을 지배하게 되면, 사실상 '국내영리병원'을 허용해 주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최종 인허가 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가 나서서 사실관계를 조속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사업계획서 승인기관인 보건복지부였던 만큼 녹지측의 국내병원 지분 매각에 대해 철저하게 규명하고 승인취소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강 건너 불구경"만 했다고 질타했다. 

영리병원이 포함된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이 700억 가량의 세제혜택을 받은 바, 세금환수 조치도 요구되고 있다. 

제주헬스케어타운은 2010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서 140억 원 정도의 세금감면 등 세제 혜택을 받았다. 또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에 따른 560억 세제 혜택도 받았다.

운동본부는 "이번 국내병원에 대한 매각으로 인해 투자진흥지구 지정 취지가 사라졌다고 판단되는 만큼 제주도는 투자진흥지구 해제를 통해 세금감면 혜택 등에 대한 환수를 위한 행정적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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