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 단지 조감도(출처=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 단지 조감도(출처=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도시공원 실시계획 인가를 통해 도시공원 일몰제 유예 및 도시공원 조성이 가능하다며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으로 인한 갈등의 해법을 제시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2일 발표한 성명에서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보류결정이 났다. 이번에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심의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된 문제는 환경문제 중 특히 생활환경 문제였다. 이 중에서 제주도의 고질적인 생활환경 문제로 지적되는 하수처리문제가 가장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되었고 결국 보류 결정이 나오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수처리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될 것이란 것은 이미 예견된 사항이다. 2025년 하수처리장 증설을 목표로 세운 시간표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동부공원, 오등봉공원, 중부공원 등의 개발에 따른 하수처리 난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런면서 민간특례 사업이 상수 공급 부하를 심각하게 가중시키고 있다고 현재 상황에서는 제주시 구도심이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으로 인해 물부족 문제를 겪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하수위 감소에 따른 물부족 문제까지 겹쳐 있어 과연 새로운 취수원 개발이 가능할지도 미지수"라는 것.

제주환경운연합은 "이렇게 도시난개발에 따른 도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생활환경 악화가 상당히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업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시간과 예산부족 문제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문제는 이와 같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다. 현재 상황에서 특례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대안은 존재한다. 실제 제주도 대부분의 도시공원은 실시계획 인가를 통해 공원일몰제 실효 기간을 5년간 유예 받으며 이에 대한 토지매입 계획을 2025년까지로 설정해 두었다."고 설명했다.

불필요한 개발사업을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예산을 마련하고 지방채 추가발행 등의 방법도 고려해 난개발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시간이 부족하다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실효를 막고 예산을 확보해 도시공원을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서울시의 사례를 들었다.

"구체적으로 서울시는 우선보상대상지를 선정하여, 지방채발행과 자체예산으로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계획으로 발표했다. 또한 우선보상대상지만으로는 현재의 공원이 해제되면 여러 개의 공원으로 분절되거나 개발되어 공원기능을 상실하게 되므로 공원으로서 제 기능을 계속해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이 역시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미 시행하고 있다."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한 도시 녹지 공간의 훼손 문제는 전국적으로 불거지고 있다. 이제 중앙 정치권에서도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 그러나 제주도는 이와 같은 논의를 못본체 하며 사업을 서둘러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정작 전국 대부분의 민간특례사업은 심각한 사회갈등으로 치닫거나 사업성이 떨어져 취소되는가 하면 아파트만 공급해두고 공원부지는 제대로 가꾸지 않는 등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도대체 어떤 사업의 효과를 보고 제주도가 강행 의사만을 천명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원희룡 도정을 비판했다.

이 단체는 제주도에 "즉각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중단하고 이미 검증받고 시행중인 대안들을 충분히 활용하여 도시공원을 온전히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제주도의회에도 "제주도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대안적 방안이 충분히 있음을 인지하고 도시공원을 온전히 도민사회에 돌려줄 수 있도록 사업의 방향을 제대로 틀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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