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헬스케어타운 의료서비스센터 조감도. (사진=제주투데이DB)
제주헬스케어타운 의료서비스센터 조감도. (사진=제주투데이DB)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건물을 임차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요청에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의료기관 부실화 우려”를 이유로 선을 그었다. 

18일 김대진 도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동홍동)은 제주도의회 제400회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헬스케어타운 내 의료기관 설립 요건을 완화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제주헬스케어타운은 유원지 지구로 지정, 제3자에게 토지 매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부지 내 건물을 임차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 개정을 요청했으나 최종 개정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곳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소관이라고는 하나 도내 의료기관에 대한 유치 문제인 만큼 도정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며 “의료기관 유치 활성화를 위해 하루빨리 지침을 개정해 의료취약 지역인 서귀포시민들을 위한 의료복합단지로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8일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왼쪽)이 제주도의회 제400회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답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18일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왼쪽)이 제주도의회 제400회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답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이에 구만섭 권한대행은 “우수 의료기관 유치 활성화를 위해 제도 완화가 필요하다는 데엔 십분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시민사회 단체의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임차를 허용했던 부산시의 경우 자본이 안정적이지 않은 의료법인의 무분별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인한 부실화를 방지하고자 지침을 지난 9월 재개정했으며 강원도는 (임차와 관련한)지침은 존재하나 의료법인에 대한 허가가 전무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민단체 측에서 우려하는 규제 완화로 인한 의료기관 운영의 부실화를 최소화하면서 의료 취약지역인 서귀포시의 의료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심사숙고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지침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분원이나 사업장을 개설하려면 기본재산으로 대지와 건물을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 김대진 의원 등은 헬스케어타운 내에선 건물을 임차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당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 도는 개정안에 따른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를 공고했다. 

이에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는 “(요건을 완화하면) 우회적 영리병원 개설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무장 병원으로 변질할 경우 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이 어려워 국민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개정 반대 의견서를 제주도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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