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의료서비스센터 전경. (사진=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공)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의료서비스센터 전경. (사진=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공)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양영철·이하 JDC)가 제주특별자치도에 헬스케어타운 내 의료기관 설립 요건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차라리 유원지 지구 지정 허가를 반납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24일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403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영리병원 정책 폐기 및 공공의료 확충 요청 청원’건을 심사했다.

이날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갑)은 “JDC가 헬스케어타운에 특혜만 달라고 하는데 낯짝이 두껍다”며 “양심이 있다면 특혜를 달라할 게 아니”라고 힐난했다.

이어 “헬스케어타운이 유원지이기 때문에 (유치를) 못하는 것”이라며 “유원지 지정을 반납하고 계획 변경해서 임대를 하든 분양을 하든 유치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24일 오전 열린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임시회 403회 1차 회의에서 홍명환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4일 오전 열린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임시회 403회 1차 회의에서 홍명환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아울러 “JDC는 특혜 속에서만 성장하는 기관이라서 그런지 상당히 엉뚱한 길을 가고 있다”며 “제주도는 (의료기관 설립)지침을 단 한 줄도 개정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분원이나 사업장을 개설하려면 기본재산으로 대지와 건물을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

JDC는 이 지침을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임차해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완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열렸던 도정질문에서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은 이 같은 요구에 무분별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인한 부실화 우려 등을 이유로 선을 그은 바 있다.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는 “(요건을 완화하면) 우회적 영리병원 개설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무장 병원으로 변질할 경우 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이 어려워 국민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개정 반대 의견서를 제주도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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