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일 새벽 국토부가 착수한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도청 현관 상부 캐노피에 오른 제2공항 건설 반대 활동가들. (사진=독자 제공)
2019년 2월 7일 새벽 국토부가 착수한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도청 현관 상부 캐노피에 오른 제2공항 건설 반대 활동가들. (사진=독자 제공)

제주도청 현관 차양에 올라 시위를 벌이다 기소된 제2공항 건설 반대 활동가 8명이 항소심에서 형이 줄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 30일 무단 침입 및 퇴거 불응(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1년 간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1심에서 확정된 7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벌금 액수는 그대로 유지됐다. 

이들 일부는 2019년 2월 7일 새벽 국토부가 착수한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도청 현관 차양 상부에 올랐다. 기자회견을 이어가던 이들은 퇴거 요청 5시간만에 스스로 내려왔지만 제주도는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이들을 고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도청 캐노피 기자회견을 집회 장소를 벗어난 불법침입에 해당하며 제주도청 관계자의 거듭되는 퇴거 요청에도 불응한 것이 맞다"고 판단하면서도 "다만 그 시간이 도청 업무 시간이 아닌 새벽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원심은 무겁다"고 양형 기준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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