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림로의 벌목된 삼나무들(사진=제주투데이DB)
환경영향평가서 '부실' 판정을 받은 바 있는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현장.(사진=제주투데이DB)

14일 열린 <환경영향평가와 제주의 문제 현장들> 토론회에서 발제자들은 제2공항 건설사업과 비자림로 공사, 제주해군기지진입도로 개설사업,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에서 나타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을 각기 개별적으로 다뤘다.(관련 기사☞<주먹구구식 환경영향평가가 망가뜨리는 제주1>)

마지막 발제를 맡은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총체적으로 제시했다. 이영웅 사무처장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문제점으로 크게 일곱 가지를 들었다. 이 사무처장이 제시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문제점 일곱 가지는 다음과 같다.


△개발사업의 승인 또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심의 통과를 전제하고 이를 합리화하는 도구로 이용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참여의 기회가 극히 제한적이다

△형식적이고 허술한 스코핑제도(scorping: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선택과 집중의 차원에서 평가해야 할 항목과 범위, 대안의 종류 등 평가의 내용을 미리 정하는 것) 운영

△전략환경영향평가 면제대상을 광범위하게 정해 제주지역의 개발사업 중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경우 드물다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주체가 사업자라는 점으로 인해 불거지는 객관성 확보 문제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개발부서 및 승인부서의 낮은 인식 수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환경보전보다는 정책결정자의 정치적판단, 경제·사회적 영향을 감안한 결정을 하는 등 본질적인 한계 노출


이와 같은 문제들로 인해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어려운 여건이라는 지적이다. 그로인해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도 떨어지며, 주민 참여의 기회도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영웅 사무처장은 이런 상황에 놓인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 방안으로 먼저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 등을 통해 적용토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무처장은 미국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초안 뿐 아니라 최종 평가서 단계까지 주민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있다면서 주민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종평가서에 대한 의견제출, 협의내용 결정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또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제주지역에서 진행하는 개발계획 중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범위에 있는 사업은 모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입지의 적정성을 우선 확인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환경영향평가서 수행 주체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환경영향평가 대행 업체를 사업자가 아닌 연방정부가 선정토록 하는 미국의 사례 등 참고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서 작성 체계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 사무처장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올바르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주도 행정의 인식 변화와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적으로 볼 때 사업계획이 부적절하거나 입지가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단호하게 계획을 철회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리는" 태도를 제주도 행정이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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