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치 여부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제주도 교육의원 제도와 관련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제주 교육의원 유지에 힘을 실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1일 오후 성명을 통해 "교육의원 존치 문제는 일정에 쫒겨 서둘러 결정할 것이 아니"라면서 "제주 교육의원 제도는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감협의회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 남아있는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면서 "이번 법안은 제주에만 해당하는 사안이 아니"라고 문제 삼았다.

이들은 "‘교육의원 폐지’가 앞으로 대한민국 교육자치 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숙의적인 토론과 합의를 거친 후 폐지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헌법이 규정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되지 않는지, 자치의 본질인 '다양한 제도의 공존'에 역행하는 결정이 아닌지 숙고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런 점에서 "교육자치의 직접적 주체인 전국 시도교육청과 교육부의 의견 수렴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국회의원(서울 강동구을)은 지난 11일 교육의원 폐지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송재호 국회의원은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에만 유일하게 남아있는 교육의원제도는 민주적 정당성 훼손 및 주민 대표성 약화 등 존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지속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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