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편집=박소희)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과 김창식 교육의원 (사진 제공=도의회, 편집=박소희 기자)

제주도의회가 존폐 위기에 놓인 교육의원 제도와 관련해서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 

지난달 11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국회의원(서울 강동구을)은 제주에만 유일하게 남아있는 교육의원을 폐지를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와 관련 좌남수 의장은 제402회 임시회서 "중앙 정치권이 나서서 폐지 법안이 나설 정도로 교육의원 제도 운영에 대한 문제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라면서 "의사결정권 훼손과 중앙 정치권만 탓할 것이 아니라 (제주가) 교육의원 제도를 (그동안) 충실히 이행했는지" 물었다. 

그러면서 "제주도에 맞는 진정한 교육자치가 무엇인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이는 타지역 국회의원이 제주도 교육의원 제도 폐지 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공론화 과정도 없이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무시한 행보"라는 일부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반면 김창식 교육의원은 해당 제도가 제주 교육을 견인해온 전국 유일 교육자치 모델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제주특별법이 보장하는 교육의원 제도를 없앤다는 것은 교육자치를 천명한 '제주특별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교육의원 제도는 제주교육은 물론 대한민국 교육사에 한 획을 긋는 교육자치의 선도적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국회 발의된 해당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개악"으로 규정하며 "중앙정부의 정치 논리로 제주의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개악을 저지할 수 있도록 한 마음 한 뜻을 뭉쳐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국민의힘도 이와 관련해 충분한 시간을 갖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김황국 (제주시 용담1동·용담2동)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충분한 숙의 과정도 없이 서울지역구 민주당 국회의원 주도로 폐지가 추진되는 것"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특별법 개정 추진상황보고회에서 교육의원 제도와 관련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교육자치 성과와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제주도와 의회의 의견을 결정하자고 논의했다"면서 교육의원 폐지 절차에 대한 타당성을 문제 삼았다. 

피선거권 제한, 본회의 일반 안건 표결 참여, 지역 과대대표 등으로 교육의원 제도 운영에 있어 지적된 문제와 관련해서는 "결과는 둘째 치고 과정이 잘못된 것"이라면서 "(지역에서) 충분한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의원 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2006년 제주특별법에 따라 전국에서 처음 도입됐으며 2010년 국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전국으로 확산했다. 그러나 2014년 한시 운영된 '교육의원 일몰제'에 따라 다른 광역 시·도에서는 교육의원 제도가 사라졌으며 제주에서만 특별법에 따라 유일하게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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