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소희 기자)
서귀포시 선거구 통폐합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 강충룡 의원(서귀포시 송산동·효돈동·영천동) 사진=박소희 기자

6.1 지방선거에서 지역구 의원정수를 결정 짓는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를 하루 앞두고 서귀포시 도의원들이 서귀포시 선거구 통폐합은 '불이익 배제의 원칙 위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귀포시를 지역구로 두는 도의원은 비례대표를 포함해 총 10명. 이들은 19일 오후 3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서귀포시 지역구 의원 1명을 축소시켜 제주시 지역구 의원을 증원하려는 논의가 있다"면서 "인구수 기준으로만 선거구획정을 하면 서귀포시 도의원은 더 줄어들어 지역 격차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방선거에 앞서 헌법재판소의 지방의회의원 선거구별 인구편차 허용기준(3:1)을 반영해야 한다. 제주의 경우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난 제주시 애월읍과 아라동의 분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로써 인구 과소 선거구 통폐합이 불가피해졌다. 

다른 지역구 통폐합을 피하기 위해 애초 의원 정수 3명을 늘리는 안을 제시했던 선거구획정위는 지난 15일 긴급 회의를 열었다. 

당시 인구가 적은 제주시 '한경·추자면'과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를 주변 선거구와 통폐합 하는 방안과 일도2동 '갑' '을' 선거구를 통합하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20일 회의를 재개한다. 

(사진=박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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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서귀포 도의원들은 "서귀포시의 선거구가 통폐합 되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시 약속했던 '불이익 배제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호소했다.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는 ‘기존 시·군이 누리던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을 추가 되서는 안된다’는 '불이익 배제의 원칙' 담겼다. 

이들은 "서귀포시 지역구를 조정해 제주시 의원수를 늘리면서 지역 갈등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제주시 자체 내 지역구 조정을 통해 헌재가 제시한 기준에 맞는 선거구획정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지역구 도의원 2명, 비례대표 1명을 늘리도록 했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은 국회에서 지역구 1명 비례대표 1명으로 축소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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