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형석 제주도 미래전략국장.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윤형석 제주도 미래전략국장.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감귤밭 폐원지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한 농가들이 막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한 데 대해 제주도가 “지가 상승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13일 태양광 사업에 참여한 10여개 농가로 구성된 ‘제주감귤태양광토지주협의체(이하 협의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특별자치도와 태양광 사업자를 상대로 집단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협의체는 “제주도가 ‘감귤밭만 빌려주면 20년간 확정된 순이익을 보장한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해 참여했지만 별다른 이익 없이 개발부담금만 내고 있다”며 “계약을 체결할 때 개발부담금 관련 설명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개발부담금의 상승은 지가 상승에 따른 것이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는 입장이다. 

15일 오전 열린 40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1차 회의에서 현길호 위원장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15일 오전 열린 40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1차 회의에서 현길호 위원장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15일 열린 제40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1차 회의에서 현길호 위원장은 태양광 사업 농가들이 집단소송에 나서는 배경과 해결 방안을 질의했다. 

이에 윤형석 도 미래전략국장은 “당초 2016년 감귤 폐원지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발부담금과 세금에 대한 이슈가 명확히 고지 안 된 부분이 있다”며 “개발부담금이 너무 많이 부담되자 농가의 사업 수익성에 (부정적인)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20년 최초 민원이 들어오고 나서 행정은 개발부담금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했다”며 “개발부담금이 상승하는 이유는 지가 상승 때문이다. 이 때문에 부과되는 세금과 의료보험 부담 가중으로 임대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처음 민원이 제기됐을 때 도가 산정한 개발부담금은 총액 기준으로 20~30억정도였는데 개발부담금 최소화를 위해 건축지적과와 함께 인근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최저가로 잡아서 노력한 끝에 개발부담금 총액이 5억8000만원까지 낮아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현 위원장은 “제주도가 권장해서 사업이 추진됐던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 개발부담금에 대한 보완을 하거나 지가 상승 전 단계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대안을 마련할 순 없었겠느냐”며 “행정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상황까지 왔다. 소송까지 안 가고 해결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자 윤 국장은 “사업계획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집단소송과 관련한 해결 방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제주도는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전 제주지사 재임 시절인 2016년 4월 28일 ‘도민 소득으로 이어지는 태양광 발전 보급 사업 기본 계획’을 발표해 추진했다. 

감귤과수원 폐원 예정지, 마을 소유의 공유지, 주택 및 공공시설 등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시설을 보급해 주민의 소득으로 연결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제주도는 2030년까지 일반사업자용을 포함한 태양광발전 1411㎿ 보급을 목표로 했고, 60여개 농가가 참여했다.

민사 소송이 진행될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주체와 사전고지 의무 여부, 임대료 산정시 개발부담금 포함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