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2시에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전경(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전경(사진=제주도의회 제공)

행정자치위원회(이하 행자위)는 집행부 가운데 소통혁신정책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특별자치행정국 등 '행정'과 '자치' 관련 부서를 소관한다. 공보관, 양 행정시, 관련 출자출연기관도 행자위 관할이다. 따라서 제주도 미래 비전 재정립, 지방분권 강화 등 제주도 패러다임 전환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행자위다. 

제11대 하반기 행자위 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이상봉 의원(제주시 노형동)은 △행정구역 조정 △기초자치단체 부활 △특별자치도 재정립 이상 세 가지를 제12대 행자위 핵심 과제로 꼽았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제주도는 4개 기초자치단체(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행정체제를 단일 광역자치단체로 전환했다. 하지만 기초단체 폐지 16년이 지난 현재 제왕적 도지사를 야기하고 행정 민주성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강하다. 

이상봉 의원은 "지방분권과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목적으로 특별자치도가 출범했지만, '보통자치도'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현재 방향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많다. 지역맞춤형 행정이 불가능해지고, 제주도청에 정치·행적적 권한 쏠림 현상이 발생했다. 제11대 도의회에서 행정구역 조정이라도 시도하려고 했지만 빈손으로 끝났다. 새롭게 구성 될 제12대 행자위에서 이를 속도감 있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자위원회 소속이던 강철남 의원(제주시 연동을)은 제12대 행자위 주요 과제로 기초자치단체 '회복'과 함께 4·3 특별법 보완과 배보상 등 후속조치를 꼽았다. 

그밖에도 △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순환보직제 개선 △기관별 감사위원 추천시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추진에 대한 견제와 감시 등도 행자위 역할이다.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2일 행정체제 개편 도민설명회가 열린 제주시청 대회의실 입구에서 기초자치단체 부활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행정체제 개편 도민설명회가 열린 제주시청 대회의실 입구에서 기초자치단체 부활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 행정체제 개편 및 행정구역 조정

민선8기 오영훈 차기 도정은 도민정부 시대를 제1공약으로 내세웠다. '도민 모두가 주인되는 자치분권 제주'를 위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임기 2년 내 대안을 마련하고 4년 후 기초자치단체장 직접 선출하는 것이 목표다. 해당 업무는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가 진행한다. 

문제는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시장 직선제는 선거때마다 후보들 단골 공약으로 제시됐지만 결과는 번번이 '빈손'. 따라서 제11대 도의회에서는 이상봉 의원을 중심으로 행정시 권역 변경을 먼저 해야한다는 움직임이 있었다.

행정체제개편과 관련된 시장 직선제 문제는 제주특별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행정구역 조정은 도민합의만 있다면 조례개정으로도 가능하다. 이를 위해 행자위에서 2020년, 2021년 두 차례 행정체제 및 행정구역개편 정책토론회도 열었지만 논의만 무성했다. 

오영훈 당선인은 후보 시절 5~6개 권역으로 조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지만 기초자치단체 수는 생활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와 비례하는 반명 행정 효율성은 떨어진다. 따라서 다양한 방안을 두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적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상봉 의원이 11일 제주도의회 371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제주도의회)
제11대 하반기 행정자위원장을 지낸 이상봉 의원. (사진제공=제주도의회)

국회의원 선거구에 따라 3개 권역으로 나누자는 안과 경찰구역(동부·서부)으로 분리하는 방안이 지난 11대 도의회에서 제기된 바 있다. 

이상봉 의원은 "행정체제개편과 행정구역 조정 문제는 서로 맞물려 있는 과제다. 따라서 서귀포시는 그대로 존치하고 제주시를 2개 구역으로 분할하는 것이 향후 기초부활로 나아가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했다.

하지만 진희종 세종-제주 특별위원회 위원은 관련 토론회에서 "집을 짓기로 했다면 방이 몇 개인지 논의하기보다는 집을 짓는 데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한 바 있다.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행정의 민주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구역 개편 후 점진적 추진할 것이 아니라 오영훈 도정 임기 내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행자위 소관부서
행자위 소관부서

# 보통자치도가 된 특별자치도 성격 규정 

2020년 지방자치법이 32년만에 전부개정이 이뤄지며 제주도에 시범적으로 도입된 특례들이 타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됐다. 이제 제주만 '특별'하지 않다는 의미다. 

지방분권과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목적으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했지만, 당초 '경제'에 방점이 찍힌 국제자유도시 개념이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 개정되면서 추진전략으로서의 '특별자치도' 또한 방향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이상봉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체성과 성격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12대 행자위가 던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별자치도 개념을 지방분권과 새로운 자치모델 완성을 위해 재정립하고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설명이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현재 7단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이 추진중이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재정특례'는 제외되면서 지금과 같은 '과제발굴식 특례 확대'는 도민 피로도를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많다. 

도의회 관계자는 행·재정적 비용이 과중하게 소요되는 과제발굴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자치'라는 관점에서 특별자치도 성격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례 자체가 상대적이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라면서 서울특별시가 수도로서의 특별시이듯, 세종특별시가 행정수도로서의 특별시이듯, 제주특별자치도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기 위한 자치제도 구상을 행자위 중심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선 8기에서 추진하는 제주형 기초잔치단체 밑그림을 도의회가 함께 그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는 중앙정부가 수립한 2005년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을 변경해야 하는 문제다.

따라서 새로운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중앙정부가 이를 지방분권 정책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압박해야 한다.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 동의안 표결 결과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 동의안 표결 결과

#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견제와 감시 

제주도 최상위 법정 계획인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안(2022~2031년) 동의안이 지난해 도의회를 통과했다.

도의회 보고와 도민 공청회 등을 거치며 부실하다는 혹평이 쏟아지면서 제주도와 용역진은 복지와 환경, 1차 산업 분야 등을 보완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는 여전히 난개발을 부추기는 개발 중심 사업들로 점철돼 있다고 지적했다. 

도의회 관계자들도 '사람과 자연이 공종하는 스마트 사회, 제주'라는 종합계획 비전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전략별 계획과제와 관리사업의 성격이 모호하다고 우려했다.

무엇보다 제1·2차 종합계획 실제 투자실적을 고려할 때 16조원에 이르는 재원을 제대로 조달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추진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견제와 감시, 민선8기 조직개편 시 업무담당부서가 불명확하게 될 가능성에 대한 관리가 요구된다. 

지방의회 상임위원회는 도의원을 구성원으로 해 각 전문 분야 별로 만든 위원회 조직이다. 도의원·제주도정이 제출한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 전에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이나 청원을 심사한다. 

오는 7월1일 출범하는 제12대 도의회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교육위원회 7개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등 특위로 구성된다. 

상임위원회는 본 회의로부터 위임된 안건과 관계없는 상설기관이지만 특위는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특정의 사안을 심사하기 위해 수시로 설치할 수 있으며 제11대에는 ▲4·3특별위원회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포스트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 등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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