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도의회
제40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오영훈 제주지사. (사진=제주도의회)

민선8기 오영훈 도정의 핵심 공약인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움직임이 다음달부터 본격화 될 전망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11일 제40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인사말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추진을 위해 오는 8월 중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자치분권'은 '튼튼경제' '지속가능' '정정당당' '생생활력' '신수눌음' '도민행복' 이상 오영훈 도정의 7대 도정목표 중 하나다.

제주도는 자치분권의 핵심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해 다음달부터 도민 공론화를 본격화하고, 내년 7월까지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주민자치회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그림도 오는 10월까지 마련한다. 

제주도는 특별법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에 비해 권한이 적다. 

또한 주민자치회를 설치하더라도 법적 위상과 역할을 부여하지 않으면 '앙꼬없는 찐빵'과 같다. 

따라서 제주도는 특별법 개정과 도 조례를 제정해 그 기반을 닦아야 한다. 

이에 제주도는 7월부터 실무 TF를 꾸리고 주민 대표성이 보장되는 제주형 주민자치회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하반기까지 읍면동 온라인 투표시스템 구축 방안을 검토하고, 주민자치위원회 및 이장협의회 워크숍도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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