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형사제4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가 4·3 수형 희생자 68명에 대한 특별재심 두 번째 심문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6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형사제4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가 4·3 수형 희생자 68명에 대한 특별재심 두 번째 심문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최근 검찰이 수형 희생자의 자격에 이의를 제기하며 논란이 되고 있는 4·3 특별재심. 재판부가 일반재심을 언급하며 재판의 방향이 바뀔 가능성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형사제4-1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4·3 수형 희생자 68명(군사재판 67명·일반재판 1명)에 대한 특별재심 두 번째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심문은 지난 12일 진행된 첫 번째 심문기일에서 검찰 측이 “재심 청구인 68명 중 4명이 희생자로서 결격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추가 심리를 요청하자 재판부가 증인 진술을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재판부가 증인으로 채택한 김종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중앙위원회) 위원이 출석했다. 

이날 김 위원은 4·3 당시 수형인명부가 엉터리로 작성된 점, 검찰이 제시한 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중심으로 검찰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을 펼쳤다. 

양측의 심문과 김 위원의 증언을 들은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검찰이 문제를 제기한 4분에게 이런 사유가 있다는 걸 알았느냐”며 “알았는데도 첨부한 의견서가 달랑 4장이냐”고 물었다. 

26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형사제4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가 4·3 수형 희생자 68명에 대한 특별재심 두 번째 심문기일을 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6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형사제4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가 4·3 수형 희생자 68명에 대해 진행한 특별재심 두 번째 심문기일에서 변호인 측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에 재심 청구 변호인이 “이 재판 자체가 4·3특별법에 의한 재심 청구이지 일반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 청구가 아니”라며 “일반 형사소송법이라면 당연히 그런 부분을 밝혀야 하지만…”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아니다. 일반 형사소송법이라면 (지금 문제가 되는) 이념 부분이 오히려 없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변호인은 “희생자 결정이 난 분에 대해서만 특별재심을 하는 것 아니냐. 희생자 결정이 났으면 된 것 아니냐”며 “지금 검찰이 여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자체가 잘못됐고 왜 오늘 같은 심문을 해야하는지 황당한 일”이라며 개탄했다. 

이어 “특별법에 따르면, 특히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분들에 대해선 위원회의 권고에 의해서 오히려 검찰 측에서 직권재심을 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간다면 직권재심 과정에서도 일부는 제외가 될 것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재판부는 “68명 중 한 분이 일반재판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고 나머지 67명은 군법회의에서 재판을 받은 분인데 (군법회의 수형자들은)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에서 희생자 순서에 따라 이미 진행하고 있다”며 “먼저 이분들이 재심을 청구하게 되면 혼란이 있게 되진 않겠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변호인은 “지금 청구인들은 순서를 기다리지 못할 정도로 절박한 분들”이라고 답하자 재판부는 “다른 분들도 다 절박하다. 누구는 절박하고 누구는 절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특별법이나 특별재심이 아니라 일반 형사소송법상 재심으로 청구하면 어떤가. 거기엔 희생자 결정 여부가 필요하지 않다”며 “형사소송법에선 420조에 따라 재심 사유만 있으면 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 측에 “만약 청구인 측에서 일반재심으로 청구하면 희생자 결정 여부를 따질 거냐”라고 묻고 “그렇지 않다”는 취지의 답을 듣자 장찬수 부장판사는 “조만간 결정하겠다”며 두 번째 심문기일을 마무리했다.  

이에 대해 이번 특별재심을 이끌고 있는 양동윤 4·3도민연대 대표는 “재판부와 변호인 양측에서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특별재심을 그대로 진행하길 바라는 입장을 전했다. 

양 대표는 “검찰 합동수행단이 진행하는 직권재심은 지난 3월부터 시작했고 지금 재심은 그 이전인 6개월 전부터 준비했던 재판이었다”며 “변론기일이 늦게 잡히면서 이제야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 달에 60명 정도 직권재심을 진행하게 되면 1년에 700여명, 수형 희생자 모두 하려면 3년이 걸린다”며 “이번 특별재심에서 희생자 신고를 작년에 한 분도 있고 재작년에 한 분도 있는데 이분들은 후순위로 밀려나 절박한 상황이 맞긴 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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